다. 매각기일의 공고
매각기일의 공고의 기재사항은 자동차의 표시 및 자동차가 있는 장소,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
취지와 그 매각방법(민집 106조 2호), 매각기일의 일시장소,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이름(4호), 최저매각가격(5호), 매각결정기일의
일시·장소(6호),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(7호),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
수 있다는 취지(9호),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(민집규 56조 1호),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(민집규 56조 3호)
등이다(민집규 122조). 이 경우 민사집행법 106조 4호 중 '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·장소' 부분과 같은조 7호 중
'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의 사본' 부분은 자동차집행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(민집규 128조 2항 참조). 자동차의 소재장소를
공고사항으로 한 것은 매수희망자들의 현물참관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.
부동산집행에서의 공고사항(민집 106조, 민집규 56조) 중에서 공고대상에서 제외된 것은,
점유 및 차임에 관한 사항(민집 106조 3호),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채권신고에 관한 사항(민집 106조 8호), 매수신청인
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항(민집규 56조 2호) 등이다. 이 사항 들은 자동차집행의 특성상 공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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